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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및특수보험상품

[미용사배상책임보험]이,미용관련 전문직에 종사하는 분들을 위한 배상책임보험 안내

by hi수정 2012. 2. 10.


이,미용배상책임보험







사람의 신체를 다루는 특별한 직업에는

의사, 간호사, 이,미용사, manicurist, pedicurist 등등 있습니다.

신체를 다루는 특수 직업인 들께서는 전문인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셔야 됩니다.

의사나 간호사들은 협회 차원에서 공동으로 이런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을 이미 준비들 하셨을 거에요

그런데 같은 사람의 신체를 다루는 직업을 가지신 이,미용사님들 께서는 개인적으로 준비하셔야 되는데요,

사업장 면적 10평당 1년에 약 55,000원 정도의 비용으로 손님들과의 갈등을 해소하실 수 있습니다.



 


사고 사례  

2010. 2. - 미용실에서 머리 염색을 위해 비닐 랩을 씌운 후 히터를 이용하던 중, 머리가 아프고 타들어가는 
              느낌이 들어 중단 후 피부과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화상 부위에 염증이 생겨  머리카락이 자라지
않음.
~두피 수술을 받고 머리카락을 심어야 하는 지경
   
2011. 10. - 미용실에서 모발탈색제를 바른 후 알루미늄 호일로 머리카락을 땋던 중, 알루미늄 호일로 감싼
                 부위에서 연기가 나면서 화상을 입어 치료를 받았는데 현재 화상 부위에 동전 크기로 머리가 나지 않아 성형이 필요함.
   
2011.12. 탈모증상으로 치료를 받은 고객이 열파마를 하러 오셔서 열파마 중 두피에 화상을 입어 현재 치료비와   추가로 추후 모발이식수술비까지 요구하고 있는 상태 : 보험사와 협상중

2012. 01.
  헤어커트를 하러 오신 고객께 커트를 시술 중 고객의 귀를 가위로 자르는 실수로
현재 치료비와 위자료를 요구하여
보험사와 협상 중



 
- 염색을 하다가 잘못하여 염색약이 손님눈에 들어가 피해를 입힌 경우

- 파마를 하다가 약품을 잘못 사용하여 두피 또는 피부에 손상을 입힌 경우

 * 약품 오용으로 인한 손해의 경우 생산물 배상책임에서는 면책(보상을 안해줌)

- 고데기 사용 잘못으로 인해 손님에게 화상을 입힌경우

- 머리를 감겨주다가 두피에 손상을 입힌 경우

 

주요 면책 사항 (보상안해주는 내용)

 

- 두피상해를 수반하지 아니한 모발만의 손해

- 두피를 제외한 열굴 및 피부미용 얼굴 주름살 펴기, 성형수술등

- 가연성 드라이 샴퓨 사용으로 생긴 손해등

  * 대물피해는 면책(예, 염색약으로 인한 의류 훼손)

 

 

-염색약을 잘못 사용하여 모발이 부서진 경우(모발만의

 손해는 면책)

- 얼굴 마사지를 하다 얼굴에 상처를 입힌 경우

- 손님의 얼굴에 있는 점을 빼다 입힌 손해

- 2개월 미만의 실습직원이 파마기를 사용하다가 손님에게 입힌 손해

- 가연성 드라이샴푸의 사용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

- 염색약을 떨어뜨려서 손님의 옷에 얼룩이 진 경우  (대물 손해는 면책) 

 자매품 : 네일 샵 배상책임보험 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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